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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감][강원] 강원지역 2022년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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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18 | 작성자 | master |
| 첨부파일 |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2-2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강원지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모집규모 : 3억원, 15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2. 9. 1 ~ 2023. 4. 30(8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
2)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수출성장단계와 동일한 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 2회 이상 보유기업은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수출성장단계 및 직수출구간은 현 모집공고문 기준 적용)
* 단,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참여이력은 예외 적용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2.9.1.일 기준)
1) 단, `21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2. 9.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2)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3년 연속)은 평가 시 우대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이 메 일 : jmkim1121@korea.kr
◦ 우편접수 : (24427)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8(금) 18시까지
*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신청기한 내 미제출 시 추가접수 불가
6. 문 의 처 | |
구 분 | 전 화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수출지원센터) | 033-260-1675 |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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