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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부]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물류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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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16 | 작성자 | master |
| 첨부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95호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운송 및 물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높은 해상·항공운임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
□ 참여기업 모집규모 : OOO여개사
□ 사업기간 : 2022.9.14. ~ 예산 소진시까지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2022.7.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의 70% 또는 50% 지원
* 중소기업 최대 1,400만원(물류비용의 70%), 중견기업 최대 1,000만원 (물류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바우처 발급’, ‘정산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2. 지원요건 | |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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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 ’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또는 ’2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상기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2년 (산업부,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신청 불가 *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시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의2(참여제한) 규정에 의거,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 ◈ 지자체 및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및 수행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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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지원 내용 | |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항목 | 비목 | 상세 내용 | |
국제운송비 | 운임 | (한국⟶해외) 해상·항공 운송료, 국제복합운송*, 국제특송** | |
보험료 | 운송에 따른 보험료 | ||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예. 한국→(해운)→중국→(철도)→몽골)
** 국제특송의 서비스 특성상 정산 불가 항목인 국내운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비용의 70%를 운임으로 인정
◦ 기업이 2022.7.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집행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정산 가능/불가 항목]
구분 | 세부내용 |
필수 충족요건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수출신고필증 기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 (CFR·CIF·CPT·CIP), D조건 (DAP·DPU·DDP)에 한해 지원가능 |
정산 가능항목 | ① 항공·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 ④ 국제특송 이용료 ⑤ 추가할증료: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최종 정산가능 금액 = (①~⑤의 합계) x 70%(중소), 50%(중견) |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E 및 F조건(EXW·FCA·FAS·FOB) 수출거래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관세, 수입세, 현지 통관료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일체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각종 문서 송달비용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해외→해외) 운송비용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무상거래 샘플운송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
□ 지원 한도
◦ 50만원 이상 발생한* 물류비의 70%(중소)/50%(중견) 지원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다수 건 합산 가능)
[합산 신청 가능 사례]
구분 |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 총액 | 발급(정산) 금액 (중소 70%/중견 50%) | |
지원가능 | 사례1 | 50만원 | 50만원 | 35만원/25만원 |
사례2 | 10만원+10만원+30만원 | 50만원 | 35만원/25만원 | |
사례3 | (특송) 100만원 | 70만원 | 49만원/35만원 | |
지원불가 | 사례1 | 20만원+15만원 | 35만원 | 총 신청액 50만원 미만으로 지원불가 |
사례2 | 40만원(인코텀즈C) +20만원(인코텀즈F→신청불가) | 40만원 | ||
사례3 | (특송) 50만원 | 35만원 | ||
◦ 기업당 한도까지(발급액 기준 중소 14백만, 중견 10백만)* 다수 회차 중복 신청 가능
* (1회차)500만원+(2회차)300만원+⋯+n 신청 가능. 단 사업 예산 소진 시 기업별 발급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추가 신청 불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산항목 확대
◦ 추가 지원 범위
-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운임)
-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에서 대체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국제복합운송비*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1차 도착지에서 창고 보관 등 없이 최종목적지로 바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함
- 최종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 (Detention/Demurrage Charge)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 국제복합운송비, 지체료 등 정산지원범위 확대 해당 내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2022. 9.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50만원 이상 물류비 발생 시마다 신청 가능하며, 2022.7.1. 이후 발생한 물류비 지원 가능
- 기업당 최대지원 한도금액까지만 지원, 신청회차에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 예산 한도 내 지원
- 사업 예산 소진 시 기업당 한도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사업 신청
-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www.exportvoucher.com/shipping) 에서 물류비 세부 내역서 및 신청 서류 구비하여 사업 신청
② 서류심사 및 선정
- 지원요건 부합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심사
*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과 협약 체결 및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발급
④ 정산 신청
-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의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정산 요청
* 물류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
➄ 정산금 지급
- 운영기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연번 | 서식명 | 내용 |
①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엑셀) |
② | 사업자 등록증명원 | 국세청(홈텍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③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④ | 물류비 지원 관련 서약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참여기업 대표자 직인 날인 원칙 |
⑤ | 입금계좌통장사본 | 참여기업 명의 계좌 사본 |
⑥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 정부24 발급 |
⑦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
5. 유의사항 | |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부적격으로 탈락한 경우, 보완 후 추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시) 1차 신청 탈락(신청일 ‘22.9.14), 2차 신청 선정(신청일 ‘22.10.14)시 신청일자는 ’22.10.14로 적용 ◈ 동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및 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6. 문의처 | |
구분 | 문의처 | |
사업신청 | 온라인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산업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선택 후 작성 |
유선 | 1533-4323 | |
시스템 | 유선 | IT 헬프데스크 02-3460-3427 |
붙 임. 1.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2. [붙임1 작성 참고자료] 정산가능 항목 물류비 세부사항
3. 물류바우처 진행 관련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4.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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