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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산안내]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개정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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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07 | 작성자 | 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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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안내]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개정본 게재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개정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숙지하시어 차질없이 진행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홍보/광고 메뉴 : 온라인 마케팅 유의사항의 재하청 내용 추가, 한국어 일체로 작성된 홍보/광고 정산 불가 내용 추가
- 서류대행/현지등록 메뉴: "특허/지재권" 메뉴에서 AEO 인증획득지원 내용 이동
- 조사/일반 컨설팅 메뉴 : "특허/지재권" 메뉴에서 SMETA 획득지원 내용 이동
- 해외규격인증 메뉴 : 성실실패제도 도입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메뉴 : 전시회 부스 참가가 아닌 단순 참관 목적의 전시회 참여는 정산 불가 내용 추가,사전/사후마케팅 서비스만 바우처로 이용한 경우 항공임 정산 불가능 내용 추가
- 국제운송 메뉴 : 수출신고 리스트 엑셀 서류 추가(필요 시)
→ 30건 이상의 다량 신청건에 대해 유니패스 통해 다운 가능
- 무역보험/보증 메뉴 : (서비스 신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한 단기수출보험, 환변동 보험,수출신용보증(선적 전),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진행
→ 사후정산만 가능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동 가이드는, 23년 수출바우처 사업 1차 참여기업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문의처: 중진공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
붙임 1. 정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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