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선도한 Korea ICT, 그 중심에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제목 | [마감][추경] 산업부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작성일 | 2025.05.16 | 작성자 | master |
첨부파일 | ![]() ![]() |
※ 공고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93호
[추경]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산업
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참여기업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 모집규모 : 약 0000개사
□ 모집대상 :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5. 4. 1 ~ 2026. 1. 31 (10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5년 11월 15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5년 11월 15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 사업내용
◦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국내외 컨설팅사, 물류법인 등과 연계하여 ➀피해분석, ➁피해대응,
➂생산거점 이전, ④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패키지” 추가
- 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특수분야(의료기기, CBAM 등) 인증 사전컨설팅
신설, 해외인증 성실실패* 비용보전 상한율 상향(50→70%) 등 개선
* 성실히 과제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 실패한 경우(총괄 수행기관 심의 통해 인정)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 사용 의무
- 필수과업 사용 외 잔액은 수출바우처 일반 14대 메뉴에 사용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中 아래 세 요건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2~’24년 對 미국,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24년 해외의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24년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 |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 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5.4.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 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5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이하 ’수행기관‘)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 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세부산업 | 단계별 지원요건 | 바우처 발급한도* |
소재·부품·장비 |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매출액10억원이상100억원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진입] 2,000만원 ~ 6,000만원 [성장] 2,000만원 ~ 8,400만원 [확장] 2,000만원 ~ 12,000만원 |
그린 | ||
소비재 | [진입] 2,000만원 ~ 3,600만원 [성장] 2,000만원 ~ 6,000만원 [확장] 2,000만원 ~ 6,600만원 |
*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바우처 발급액 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바우처 발급액 | 중소기업 (국고보조율 70%) | 중견기업 (국고보조율 50%) | ||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
2,000만원 | 1,4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2,1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3,600만원 | 2,520만원 | 1,080만원 | 1,800만원 | 1,800만원 |
4,000만원 | 2,8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6,000만원 | 4,2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6,600만원 | 4,620만원 | 1,980만원 | 3,300만원 | 3,300만원 |
8,000만원 | 5,6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8,400만원 | 5,880만원 | 2,520만원 | 4,200만원 | 4,200만원 |
1억원 | 7,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2억원 | 8,400만원 | 3,600만원 | 6,000만원 | 6,000만원 |
*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신청기간 : ’25. 5. 16.(금) ~ ’25. 6. 5.(목) 18시 까지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3차수’ 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④ 저장 및 제출완료
[중요] 품목 관세 25% 부과 업종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 을 신설하여 기업 신속 선정(접수 후 3일 이내) 예정 * 단, ‘[패스트 트랙]에서 미선정된 기업은 ’일반 트랙‘ 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온라인 발급시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필수 | 1 | 사업계획서 |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
2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 |
3 | 사업자 등록증명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6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
7 |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 국문 제출 | |
선택 | 8 |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한국본사-해외법인(생산거점) 관계 증명서류 |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생산거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
9 |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해외거점-대미 수출 증빙서류 | 생산거점 소재국 정부 발행 ‘22년~’24년 수출액 증명서류 ※ 대미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
10 | 對 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 | ①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발급) ② 구매확인서 (구매자 표시必) (KTNET 발급) | |
11 | (중간재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일 시) 바이어명 확인 가능 서류 | 수출신고필증 ※해외의 대미 수출기업이 수입자인 서류에 한함 | |
12 |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4.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
□ 평가 기준 : 계량, 비계량 요소 종합 평가
평가범주 | 평가지표 |
계량 | 재무건전성, 수출실적 등 |
비계량 |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사업계획 구체성 등 |
* 가점 우대사항은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는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평가 절차
<패스트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필수조건 만족시 선정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 |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5. 4. 1 기준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
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예외) 2025년 ‘산업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1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동 바우처 모집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단, 동 바우처에 선정될 경우 기존 바우처 발급 금액을 차감한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 30% 이상 사용 의무 적용됨
◦ 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법 및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완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 의무)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을 미
사용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5점 감점)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5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
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수출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 | 제재사항 |
30% 초과 |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
15% 초과 ~ 30% 이하 |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
15% 이하 | 제재 없음 |
* KOTRA-중진공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졸업제 제외) 관세 애로해소 신속 지원을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추경사업에 한해 수출바우처 졸업제* 적용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세부사업 단계별·산업별 최대2회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
(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
6. 문의처 | |
구분 | 전화번호 | |
사 업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안내센터 | 02 - 6004 – 8400 | |
시 스 템 | 시스템 이용 관련 | 02 - 6004 – 8400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 02 - 3771 - 1050 |
COPYRIGHT (C) 2016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