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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부 공고]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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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7 | 작성자 | master |
| 첨부파일 | |||
※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0호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창업의 활성화 도모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팁스(TIPS)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기업부담 | 신청 접수 | ||
R&D | 일반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총 1,624억원 (신규) | 24개월 | 최대 8억원 | 총 연구비의 25% 이상 | 1·2·3분기 | |
딥테크트랙 |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 36 개월 | 최대 15억원 | |||||
비 R&D | 연계사업 | 창업 사업화 | ’25년까지 팁스(TIPS) R&D (일반, 딥테크, 글로벌)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 총 650억원 (신규) | 각 10개월 | 최대 1.5억원 (합계 최대 3억원) | 총 사업비의 30%이상 | 1분기 |
해외 마케팅 | ||||||||
※ 자세한 내용(신청 자격, 접수 일정 등)은 아래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 향후 신청 접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2. 주요 변경 사항 | |
구 분 | 지원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25년 | ‘26년 | ||
접수시기 | R&D | • 수시 접수 | • 1·2·3분기 각 1회 접수 (총 3회) |
비R&D | • 1분기 접수 (총 1회) | ||
지원규모 | R&D (일반) | • 2년 5억원 | • 2년 8억원 |
R&D (글로벌) | • 12억원 | • 신규 과제 없음 * 타 사업(글로벌팁스 R&D)과 통합 | |
평가방법 | R&D (딥테크) | • 기술성·사업성 별도 총 2회 대면평가 | • 기술성, 사업성 통합 1회 대면평가 |
비R&D | • 대면평가 | • 서류평가 | |
신청 자격 | R&D (일반) | • 창업 7년 이내 기업 •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유치 | •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 분야기업은 10년 이내까지 인정) • 팁스 운영사로부터 2억원 이상 투자유치(비수도권 기업은 1억원 이상 투자유치) |
R&D (딥테크) | • 팁스 수행 이력이 없는 기업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유치 • 3억원 이상 투자한 팁스 운영사의 추천 •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만 지원 가능 • <신 설> | • 팁스(일반트랙)를 수행하여 ’완료‘판정을 받은 기업 • 팁스(일반트랙) 협약 이후 후속투자5억원 이상 투자유치 * 팁스운영사가 아닌 투자사의 투자도 인정 • 일반트랙 팁스 운영사 등의 추천 •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수 | |
가점 | R&D (공통) | • <신 설> | •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1점 |
R&D (일반) | • 가점 합산 최대 3점까지 인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가점 합산 최대 5점까지 인정 • 비수도권 본사 소재 기업 최대 3점 * 비수도권 기업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전체 선정물량의 50% 초과시에는 2점의 가점 부여 • ESG 분야 영위 기업 최대 2점 * ESG 가점 신청 기업은 전체 선정 물량의 10% 달성시까지 가점 부여 •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1점 | |
3.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1) 팁스R&D 일반트랙 |
□ 사업개요
ㅇ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2억원 이상(비수도권 소재 기업 1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 평가를 거쳐 R&D 자금 최대 8억원 매칭 지원
팁스 운영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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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ㆍ선별하여 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기업 ◇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www.jointips.or.kr, ABOUT TIPS - PARTNERS) 참고 | |
□ 지원 절차
구분 | | 추진절차 | | 시행주체 | | 절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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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추천 | | ① 창업기업 추천 | | 운영사→ 업무지원기관 | | · 투자 후 대상 기업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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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ㆍ접수 | | 창업기업→ 전문/업무지원기관 | | · 전문/업무지원기관에 과제 신청 * IRIS시스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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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 ③ 사전검토 | | 전문/업무지원기관 | | · 투자계약, 신청자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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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선정평가 | | 전문/업무지원기관 | | · 기술성, 사업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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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선정통보 | | 중기부/전문기관 | | · (승인) 중기부 / (통보)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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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협약체결 | | 창업기업/전문기관 | | · 과제 협약체결(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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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사업수행 | | 운영사/창업기업 | | · 기술개발 과제 수행 |
□ 지원 내용
< 2026년 팁스 R&D 일반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팁스 운영사 투자금 (인정금액 기준) | 총 연구개발비(A+B)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 |||
현금 | 현물 | |||
최대 2년 | 2억원 이상 (비수도권 기업은 1억원 이상*) | 최대 8억원 | 해당 금액 | 해당 금액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운영사는 피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 및 운영사 지분율 30% 이하를 조건으로 2억원 이상 투자 필요
* 단, 창업기업의 본사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할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필요
ㅇ (자금 지원) 운영사 투자금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8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투자금 세부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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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건) 팁스 운영사(컨소시엄)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이상 투자 < 투자 유형별 투자금 인정 기준(추천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 (투자조건) 투자금액, 지분율 등 투자 조건은 운영사-창업기업 간 자율 협의 * 단, 팁스 총괄 운영지침의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 준수 필요 ** 팁스 선정 이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불가(중단) 및 선정취소 | ||||||||||||||||||||||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창업기업은 지정 보육공간에 입주해야 하며, 보육·멘토링 등 운영사별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조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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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지원 제외사항
① 팁스R&D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 일반트랙, 딥테크트랙, 글로벌트랙, 스케일업 팁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붙임2] 참조)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⑥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1)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경우 3)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6년 팁스R&D 일반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① 창업기업 추천 (1.2~1.5배수) | ▶ | ② 신청‧접수 | ▶ | ③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 ||||||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 → 전문/업무지원기관 | 전문/업무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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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수행 | ◀ | ⑥ 협약체결 | ◀ | ⑤ 선정통보 | ◀ | ④ 선정평가 | ||||
운영사/창업기업 | 창업기업/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통보) 전문기관 | 전문/업무지원기관 |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업무지원기관으로 신청
①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지원자격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② 신청․접수 (창업기업 → 전문/업무지원기관)
- (신청 기간) 1·2·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IRIS시스템 접수
- (신청 양식) 공고 붙임파일 참조
※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
③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④ 선정평가 (전문/업무지원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5점) < 팁스(R&D) 일반트랙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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