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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부 부산청] 2023년도 부산지역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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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02 | 작성자 | master |
| 첨부파일 |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3호
2023년도 부산지역 수출바우처(자율예산)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부산지역 수출바우처(자율예산)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
□ 사업 목적
◦ 부산시 지정 주력산업(업종) 분야 지원으로 지자체 정책 연계 강화 및 지역 미래 성장동력 창출, 신산업 기반 마련
◦ 내수 및 수출중단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저변이 취약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수출 확대
□ 모집규모 : 총 4억원, 12개사 내외
* 수출규모별 신청 기업 수, 정부보조금 신청현황 등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3. 8. 1 ~ 2024. 3. 31(8개월)
*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중소기업(본사 기준)으로,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기업
- 전년도(‘22년) 기준 직접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불 미만인 기업*
* 수출역량이 내수, 초보(수출액 10만불 미만), 유망(수출액 10~100만불 미만)인 기업
- 부산지역 `23년 주력산업 분야*영위 기업[붙임1 참조]
* 초정밀소재부품,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전력반도체, 수소저장운송
** 신청기업의 주력산업 적격 유무는 생산품 등의 주력산업과의 연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한도 (백만원) |
내수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으나 수출예정인 기업 | 30 |
초보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 30 |
유망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40 |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 시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 (보조율 차등)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단, ‘22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1년 재무제표 적용
◦ (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80, (성장) 140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 강소, 강소+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X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필수 제출
□ 진행 절차
신청‧접수 | | 평가 | | 선발 | | 협약체결 | | 사업개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업 결정 | ➡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 | 수출바우처 사업 진행 |
‘23.6.1∼ ‘23.6.14 | | ‘23.6~7월 | | ‘23.7월 | | ‘23.7월 (선정후) | | ‘23.8.1∼ ‘24.3.31 |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BEXCO 제2전시장 3층 371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와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건으로 중복 정산 불가
◦ 2023년 산업부(코트라) 수출 및 물류전용 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경우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의 평가 및 최종 선정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3. 6. 1(목) ~ ‘23. 6. 14(수) 18시까지
6. 유의사항 | |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ex)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023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7. 문 의 처 | |
소 속 | 전 화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수출바우처담당) | 051-601-5166(5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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